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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현 소속사 불법 운영, 경찰 고발까지 확산

박지혜 기자
2025-09-11 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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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현 소속사 불법 운영, 경찰 고발까지 확산 ©bnt뉴스

핑클 출신 뮤지컬 배우 옥주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 의혹에 이어 시민의 정식 고발까지 당하며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한 누리꾼은 11일 "소명의식에 따라 각종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고해왔다"며 TOI엔터테인먼트와 옥주현의 전 소속사인 타이틀롤, 그리고 대표이사 옥주현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TOI엔터테인먼트 및 타이틀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매니지먼트 영업을 한 정황이 9월 10일 다수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며 "당사 공식입장문에서도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과실'을 표명했으나,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특히 미등록 상태로 인한 법정 교육 시스템의 공백을 문제 삼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등록한 기획업자는 최초 6시간, 이후 매년 3시간의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매년 1시간의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미등록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이 교육·통지·관리 체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미등록 상태로 영업이 이뤄졌다면 그 기간 동안 법이 예정한 교육·관리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등록제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고발인은 수사기관에 대해 "미등록 사실 확정과 미등록 상태에서의 섭외·계약·정산 실적을 신속히 확인해 위반 기간과 행위를 특정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대중문화 산업에서 법 준수가 곧 신뢰와 경쟁력의 조건임을 재확인하는 사안"이라며 "등록·교육·감독이라는 최소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는 환경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TOI엔터테인먼트는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저희의 과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되며,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옥주현은 2022년 4월 1인 기획사 타이틀롤을 설립한 후 현재의 TOI엔터테인먼트까지 수년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져, 위반 기간과 규모에 따른 처벌 수위가 주목된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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